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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한옥문화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명변경>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12호]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0]

 ▶ 제6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12.30]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